경북 울진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 수 조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이 설정한 수렵장 면적은 989㎢ 중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43㎢를 제외한 646㎢로 전체 면적의 65%에 해당한다.
군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지난달 적색포획 승인 48명, 청색포획 승인 154명을 신청받았다.
적색포획 승인은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0마리를, 청색포획 승인은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5마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다.
포획 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활동해야 한다.
수렵장 운영기간 중 12월 31일~내년 1월 1일 1일, 내년 2월 2~6일 설 연휴 기간은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 금지구역 포획행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포획 승인이 취소된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