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서 유죄 판결’ 소식에 주가 하락 [특징주]

한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서 유죄 판결’ 소식에 주가 하락 [특징주]

기사승인 2018-11-13 14:10:18

상장 건설사 한라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 2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라의 오후 장중 주가(1시 52분 기준)는 382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17% 하락한 상태다. 

앞서 한라는 공시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제표의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회계 처리 위반과 관련해 2심에서도 법원(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연도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매출원가 과대계상, 당기순손실 과소계상)은 ▲2012년 매출원가 33억2700만원, 당기순손실 25억9500만원 ▲2013년 매출원가 38억5000만원, 당기순손실 30억300만원 ▲2014년 매출원가 33억4300만원, 당기순이익 26억800만원 ▲2015년 매출원가 41억6500만원, 당기순손실 32억4900만원 등이다.

검찰은 지난 1월 한라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라 측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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