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정유사가 예선업체를 차명 자회사로 운영하며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해양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 정유사는 차명으로 B 예선업체를 보유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적발됐다.
또 원유의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B예선업체를 2009년 11월 허위로 등록한 뒤 최근까지 실질적인 운영을 하며 특혜를 제공한 정유사 전 본부장 D씨(64)‧전 수송팀장 E씨(53), B업체 대표이사 F씨(64) 등 10명이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D 전 본부장 등은 B 업체가 금융권 대출 과다로 인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 70억원을 해당업체 선박 건조자금으로 무담보로 대여해주며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발각됐다.
이들과 함께 B 업체 ‘특혜 제공’에 가담한 정유사 생산 공장장 J씨(55)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업체 소유 선박 등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B 업체 대표이사 F씨 등은 예인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해운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예선업체와 해운대리점 간에 리베이트로 약 44억원 상당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A 정유사가 원유의 화주로서 마음대로 예선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법으로 B 예선업체를 위장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