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노인·임산부의 차량사고 예방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에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다(사진).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되는 고양시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34곳(165면)이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배려 구역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노인 및 임산부는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어 어르신·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령화 및 저출산 사회에 접어들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및 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