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은 13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상고심에서 사실상 유죄취지로 사건이 파기됐고, 언론 보도 등을 볼 때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받은 이상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속칭 ‘무자료 거래’로 2011년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감형했다.
최근 두 번째 상고심에서는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부분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 이후 간암으로 간의 3분의 1을 떼어 냈다는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7년8개월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 전 회장은 병보석 기간 음주, 담배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