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기침할 땐 '가리고' 해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기침할 땐 '가리고' 해야

기사승인 2018-11-16 10:03:05

질병관리본부가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의심환자) 7.8명으로, 유행기준(6.3명)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로, 유행주의보는 지난해 대비 2주 빠른 시기 발령됐다.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은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손씻기란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에 흐르는 물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말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기침 후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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