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지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몸 안에 어머니의 영(靈)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A(8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의 신고로 같은 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