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가 의료계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의 한방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가 진료에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해당 5종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안전성, 전문성을 우려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학회는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본 학회를 중심으로 안이비인후과학, 외과학(피부과 포함)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련 교육과 더불어 2만 5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임상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 한의계에서는 충분한 교육과 실습에 기초하여 각 종 의료기기를 안이비인후피부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안압계는 절진(切診), 즉 촉각을 이용해 안구의 경도 등을 확인하는 한의학적 진단을 대체하는 의료기기로 한의사는 이를 이용해 녹내장에 해당하는 청풍내장(淸風內障; 녹내장 초기), 녹풍내장(綠風內障; 녹내장), 황풍내장(黃風內障; 녹내장 후기)을 검사하고 치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료계에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결코 양방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니다. 양방의료계는 자신들의 해당 전문의만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방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진정한 의료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 없이 혹세무민의 파렴치한 언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