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18-11-16 17:40:20

법원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무 평가를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무평가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근거리 보좌 공무원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 업무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 후 김 교육감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리로 얼룩진 전북교육을 청렴하게 만든 대가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누구보다 청렴을 지향해 왔다. 상고를 통해 오명을 벗겨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가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