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2019년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진행하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배수로 설치공사‧공원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공사별 1명씩 주민 감독을 위촉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참여와 소통을 통해 불법사항 해소,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실공사 사전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감독공무원에게 공사 착공 전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철저한 공사 감독을 맡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와 관련된 주민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하고, 시공 과정 불법‧부당행위를 건의하거나 설계 시공 여부를 감독한다.
시 관계자는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주민을 참여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