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씨, 기소의견 검찰송치

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씨, 기소의견 검찰송치

기사승인 2018-11-19 15:43:35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트위터 글 4만여건을 분석하는 등 7개월간의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 경기도청에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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