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이삼십대 청년층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도 국가건강검진사업수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년부터 당장 바뀌는 건강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연령으로 확대·적용된다.
또한, 만 40·50·60·70세에게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생활습관평가를 하는 경우 검진일을 달리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를 만 2030세 연령도 포함해 적용된다.
아울러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판정용어도 이전의 ‘비활동성’에서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