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자금 세탁’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상 사기 혐의로 윤모(65)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윤씨는 지난 4월 교회에서 만난 지인 A씨에게 “현 정부가 관리하는 6조원대의 비자금 금괴를 현금화하도록 도와주면 5000억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청와대 안 실장’이라는 허위 인물과 인연이 있다며 A씨를 속였다. 윤씨는 또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 대통령 비자금’이라며 금괴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 인사 사칭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관련 제보 입수 후 수사에 나서 윤씨를 검거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