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마약검사에서 일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등을 통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 전 회장이 20일 마약검사에서 일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 회장에게서 채취한 모발 등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는 인정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는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기가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마약검사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