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경기, 강원 일대 등에 설치된 경계철책이 284㎞가량 철거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하며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공동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동·서해안에 설치된 경계 철책 413.3㎞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 외에 169.6㎞를오는 2020년까지 추가 철거한다. 이로써 총 284㎞ 구간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만석 부두∼남항 입구(3.44㎞)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등의 구간이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철책 지역 중 134㎞가량의 구간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낡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안팎 시설 8299개소도 2021년까지 해체할 방침이다. 이 시설들은 강원도 3199개소를 비롯해 전국 50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철책 철거와 군사시설 해체에는 총 35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라며 “안보와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했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