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하고 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11시 아들 B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 및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진 후 지난해 6월26일부터 이복형제 2명을 홀로 길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B군이 울 때마다 수시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