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의료용 대마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다. 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질환, 신경질환 환자들이 치료용으로 의료용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본부는 “대마 단속 48년만에 다시 의료적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사법당국이 환자, 환자가족을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인권유린 한것을 반성,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