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어디까지 왔나… 고소·고발 사건 총 정리

이재명 지사 어디까지 왔나… 고소·고발 사건 총 정리

기사승인 2018-11-23 18:20:59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차기 대선 주자로 촉망받는 유력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그는 정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 지사가 첫 검찰 출석을 앞둔 가운데, 현재까지의 사건 진행 현황을 정리했다.

이 지사는 오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이 지사의 혐의는 공식적으로 3가지다. ▲친형인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애초 이 지사를 둘러싼 혐의는 총 6가지였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3가지 외에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베 가입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혜경궁 김씨’ 사건이다. 판사 출신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고발했다.

애초 김씨를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유추, 그를 경찰에 고발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 취하 시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발생했다. 트위터 사용자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는 지난 2013년부터 활동했다. 이 계정주는 노무현·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했다. 이어 이 지사의 경선 경쟁자인 전 의원에 대해서도 비난 공세를 펼쳤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08__hkkim 아이디에서 이니셜로 보이는 영문 ‘hkkim’에서 ‘김혜경’을 유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계정 소유주와 김씨의 신상정보가 공통점이 많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네티즌들은 해당 계정에 혜경궁 김씨라는 별칭을 붙이고 증거를 모아 이 지사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으로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휴대폰 번호가 같다는 점, 사용 핸드폰이 아이폰이라는 점, 이메일 주소가 같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계정의 이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포털 아이디 사용자의 IP 접속 주소지가 이 지사의 자택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후 바른미래당은 22일 이 지사를 추가 고소했다. 해당 고소는 경찰이 지난 17일 김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유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혜경궁 김씨’와 아내인 김씨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지난 6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여배우 스캔들 및 여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여배우 스캔들은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와 불륜 관계라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부선씨는 이 지사와 옥수동 자택에서 밀회를 나눴으며,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의 신체 특징을 알고 있다며 관계를 입증할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신체 특징 논란에 반박하기 위해 이 지사는 직접 신체 감정에 응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는 지난 2012년의 일이다. 이 지사는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지사의 형 입원 당시에는 해당 절차가 누락 됐다. 경찰은 이 대목에서 이 지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한국당)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금 5500억원 가운데 2700억원 가량을 제1공단 공원화에 사용했다고 선거 공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에 대해 “사업 시행 전 최대치로 이익금을 받아내는 ‘확정 이익’으로 5500억원이 사업시행 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은 “당시 수익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지사는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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