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당시 김 비서관의 차에 동승한 이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동승했다고 다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황도 봐야 한다"며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의심이 들 때 (현장에서) 동승자 방조 여부를 보지만 혐의가 없어 보일 땐 귀가시키고 이후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적발 당시 경찰은 김 비서관의 차 뒷좌석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신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202경비대의 보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비서관과 대리운전기사는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비서관은 적발 당시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결과 관용차라는 것을 확인했고, 스마트폰으로 이름을 검색해 그가 청와대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비서관을 조사할 때 함께 동승했던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