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명부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같은 당 후보로 나선 전수식 예비후보 측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돼 불법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허 시장과 하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되지 않은 점, 일부 권리당원 명부가 하 위원장에게 전달됐지만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이용 등에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 모 향우회와 축구협회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허 시장이 TV토론회에서 당시 김해시장 후보로 나선 정장수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몇 번 왔다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당적을 옮긴 것이 아닌 보좌관 자리 등을 옮긴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