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KT 서울 아현지사 화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시행한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전했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한 후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카드결제 불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토 검토하겠다고 KT는 밝혔다. 또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