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와의 면담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학부모에게 전달한 유치원이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사생활 침해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는 근무 중인 유치원 원감 B씨를 상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가 지난 5월 A씨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들려줬기 때문이다.
B씨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면담 녹음은 원장 지시의 하나”라며 “A씨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에게 정확한 대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들려줬고, A씨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면담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면담에서 A씨가 상급자인 B씨에게 본인의 입장을 해명, 항변하면서 한 발언이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학부모-교사 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오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가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그대로 전하겠다’고 한 B씨의 말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 측의 행위를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언론 보도를 위한 증거 제출과 같은 정당한 음성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해당 유치원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