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급성기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의료서비스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 산하 의료기관(이하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돼야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김세연·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졌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을 비롯해 중증 및 고위험 환자, 신생아와 취약계층 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두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의 확충과 함께 민간이 적극 협조해 필수의료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져야한다는 의미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에서 우수한 의료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강화정책에서 보다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하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밀착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대도 안하는데 사립대가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과제에도 공공성 강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과대학을 만들어 인력을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양적으로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들이 민간의 공공적 역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이) 대학의 역할 외엔 하지 않고 교육부 밑에서 편하게 있으려고만 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소 등 의료계에서도 공공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공의료의 강화와 확충에 해법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충에 앞서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차의료의 역할강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