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공공성' 강화해 재택의료 실현해야

동네의원 '공공성' 강화해 재택의료 실현해야

의원-보건소-병원 연계로 재택의료 기반 조성

기사승인 2018-11-27 00:01:0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역에서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려면 의료기관의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제1회 공공의료 페스티벌’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탈병원, 탈시설 및 커뮤니티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상자의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요양, 복지 등 다양한 욕구를 한 곳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원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간을 활용하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서비스는 민간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보선소, 종합재가센터 등을 활용‧연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 지역병원은 커뮤니티케어에서 급성기 병원, 회복기 병원, 요양병원의 역할을 설정해야 하고, 일차의료기관은 공동개원, 협력진료, 방문형 일차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외 요양기관과 같은 의료기관은 향후 필요한 시설 및 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커뮤니티커에의 핵심인 재택의료 확립을 위해선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일부 의원, 보건소, 공공병원 수준으로는 재택의료가 불가능하고, 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부 예외 상황 외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은 물론 재택의료에 대한 수가도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재 재책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혼자 개업한 상황에서 병원을 닫고 재택의료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등이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재택의료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에서 재택요양 진료소(의원)에는 24시간 연락을 받는 의사 또는 간호직원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의료기관과 제휴에 의해 해당 진료소를 중심으로 환자 가족 요구에 따라 24시간 왕진이 가능한 체제이다. 방문간호스테이션 등 간호직원과 연계해 환자 가족 요구에 따라 해당 진료소의 의사 지시 하에 24시간 방문간호 제공도 가능하다.

재택요양환자의 긴급입원을 받아들이는 체제도 확보하고 있으며, 간병지원전문원(케어 매니저) 등과도 제휴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일차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연계되려면 급성기 병원은 위급 시 안정망 역할을 해야 한다. 의뢰와 회송역할 하며 퇴원 환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은 적극적인 재활 훈련 및 기능회복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재활, 보건소 및 방문보건과 연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는 보건, 의료, 복지, 주거 환경을 연계해 지역의 요구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방문보건 및 방문진료는 급성기, 요양병원,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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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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