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동영상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박재성 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새벽에 과거 교제 당시 찍어둔 나체 영상을 전 여자친구 B(48)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적어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모두 삭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