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중태에 빠진 후배를 놔두고 도망쳐 숨지게 만든 20대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24일 새벽 5시30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해 동승자인 고교 시절 후배 이모씨(24)를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강남역 인근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었다. 마주 오던 택시와 조씨의 차량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이씨가 머리뼈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반면 찰과상 정도에 그치는 부상을 입은 조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약 20시간 후 사망했다.
숨진 이씨는 군 전역을 두 달 앞두고 휴가를 나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후배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 경찰이 사고 장소 일대 폐쇄회로 CCTV를 조사해 조씨가 운전석에 앉은 장면을 확보하면서 거짓말이 탄로 났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석 에어백에 묻은 혈흔과 조씨의 DNA가 일치하는 점도 확인했다. 사고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계산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