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줄었지만, 들쭉날쭉한 외부영상 판독료

환자 부담 줄었지만, 들쭉날쭉한 외부영상 판독료

명확한 기준 없이 의료기관 재량에 맡겨져… 환자부담도, 재촬영도 병원 마음대로

기사승인 2018-11-28 02:00:00

몇 년 전만해도 의료기관을 옮기면 기존에 찍은 단순방사선(X-ray) 촬영영상부터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영상을 다시 찍어야 하는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함께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촬영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기 위한 외부영상 판독료를 지난 1일자로 도입했다. 타 기관에서 촬영한 MRI를 다시 판독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존해주는 방식이다.

정책효과인지 외부영상판독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MRI 재촬영이 감소하고, 환자의 부담 또한 줄어드는 분위기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늘어지는 영상촬영 일정을 일부나마 줄여 응급환자 등의 촬영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판독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 환영하는 눈치다.

문제는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되며 수입이 줄어든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의료기관 운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부영상 판독료 청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부담이 오락가락 한다는 점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설명회에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외부영상판독료를 청구할 때 특히 여러 부위를 판독해야하는 복합촬영의 경우 급여청구기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심평원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아픈 부위다. 수가신설 시 예상가능한 점들을 검토하는데 외부영상판독의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며 “기존에도 산정이 가능했던 항목으로 검토 당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판독료의 100%만을 청구해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질환이 의심되는 부위 여러 곳에 걸쳐 영상촬영이 이뤄질 경우 주요부위 1곳에 대해서는 기준 수가의 100%, 추가부위에 대해서는 각각 50%를 인정해 건강보험이 지급됐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외부영상 판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기관이 복합부위에 대한 판독료를 100%만 청구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 장인숙 급여보장실장은 “외부영상에 대한 판독료가 대폭 인상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각 진료과에서 관심이 높아졌고, (복합부위에 대해서도 판독료) 별도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다”면서 “의료기관에 150%까지만 청구해줄 것을 당부하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구재량이 병원에 맡겨질 경우 환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촬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달성하고자 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보존을 감안해 수가를 책정했는데, 복합부위 판독료를 기존처럼 인정하면 환자가 영상검사는 하지 않고 판독만하고 몇십만원을 받는다고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토로했다.

이어 “복합부위를 촬영한 외부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기존처럼 유지하자니 재촬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환자의 불만이 커지고, 청구를 제한하자니 의료기관이 반발해 재촬영을 할 수도 있다.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난색을 표하며 “청구상황을 지켜보며 영상의학회 등과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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