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 심리로 열린 황민에 대한 공판에서 황민에게 징역 6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담당 검사는 “황민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위험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민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유족에게 피해에 대해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용서를 받고 피해에 대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 전력에 대해서도 “전력이 있지만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황민은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런 말로도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겠다”며 머리숙여 사과했다.
피해자 측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황민 측은 재판부에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해 선고를 미루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선고 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잡았다. 유족과의 합의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으면 선고 기일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뮤지컬 단원과 30대 배우 겸 연출가 등 2명이 사망하고 황민를 비롯한 동승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그가 운전하던 차량의 시속은 167㎞에 달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