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12월 한 달 동안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체납 단수반은 모두 10명으로 구성됐고 전체 2.77%에 이르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에 나선다.
이들은 수도요금을 3회, 10만원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 단수할 예정이다.
또 정수처분(단수)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부동산을 압류처분하고, 사업자의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해 매출금액의 사업자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올 한해 수도요금 체납자 2,279세대에 대한 정수처분(단수)과 고질체납자 24명에 대한 소유부동산 및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총 7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전주시 상하수도요금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1,113억원이 부과됐으며, 1,082억원이 징수돼 97.23%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