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이들 단체 행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운동권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광장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캠페인을 열었다. 대진연 측은 신촌 광장에 부스를 설치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사진을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대진연 측은 시민들을 향해 “김 위원장 서울 방문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행사다. 김 위원장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받은 것보다 더 열렬하게 환대하자”고 외쳤다. 김한성 대진연 실천단장은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날까지 행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김 위원장은 연내 답방을 약속했다. 이에 연말이 다가오며 김 위원장 서울 방문을 촉구하는 시민 단체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5일에는 ‘김 위원장 서울 방문환영 강북구위원회’가 결성돼 강북구 수유역 앞에서 사진전을 열었다. 지난 7일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자며 ‘백두칭송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김 위원장 환영 단체들을 보는 시민 반응은 찬반이 나뉘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정재(29)씨는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캠페인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 중구 장충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남희(24)씨도 “김 위원장 개인을 환영한다기보다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과정을 응원하는 거라 생각한다”며 “환영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북한이 하는 일과 다름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 대학생 이연주(22)씨는 "시민단체들의 구호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북한의 핵 폐기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27·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용인할 수 는 없다"며 "김 위원장은 독재자다. 선을 좀 지켜달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보수단체들은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백두칭송위원회 지도부와 대진연 등을 검찰에 테러 선동으로 잇따라 고발했다. 보수단체 측에서 김 위원장 환영 단체들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7조 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다.
법률 전문가는 김 위원장 환영 단체들 행보가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변호사는 “그간 국가보안법 관련 대법원 판례상으로 보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남북 관계가 순조로운 만큼,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