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일 (월)
기장군 모 마을 이장 한센인 생계비 횡령에도 이장직 수행 물의

기장군 모 마을 이장 한센인 생계비 횡령에도 이장직 수행 물의

기사승인 2018-11-28 17:35:37 업데이트 2018-11-28 17:35:42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 이장이 정부가 지원하는 재가 한센인의 생계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이장직을 계속 수행해 계속적인 보조금 집행과 관리 감독소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부산기장경찰서와 기장군 등에 따르면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의 모 마을 이장 A 씨가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검찰이 A 씨를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약식 기소 했음에도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 면장은 A 씨를 이장에서 해임하지 않고, 이장직을 계속 수행케 하고 있어 계속적인 보조금 집행과 관리 감독소홀 등이 우려된다.

A 씨는 재가 한센인을 돌보는 간호조무사 업무 보수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91만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 300만 원을 시작으로 6~7월까지 71만 원 등 모두 513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다.

또 A 씨는 지난해 재가 한센인 주택 청소비로 지급되는 91만 원을 청소담당에게 지급 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했으며, 자신의 딸을 마을 사무장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 60만 원을 횡령 했다.

A 씨는 또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과 관련, 허위로 지원대상자를 신고하고, 매월 1인당 지급되는 20여 만 원의 부식비와 식대를 수령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대상자와 나눠가진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A 씨는 “모두 마을을 위해 사용한 것이니 문제 삼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면 사무소 관계자는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면장 직권으로 이장을 교체 할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조치를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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