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기업 압류 시 韓에 동일 조치”…양국 갈등 격화되나

日 “자국기업 압류 시 韓에 동일 조치”…양국 갈등 격화되나

기사승인 2018-11-30 11:18:3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30일 일본 일간지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같은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통해 한국 정부 판결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한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재판과 대항 조치도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뜻을 전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같은날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자국 기업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일관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전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측에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날 양모(87)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해 지난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2008년 패소했다.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정 할아버지 등은 지난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양 할머니 등과는 별도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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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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