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와 성관계 한 기간제 교사…징역 7년 구형”

검찰 “제자와 성관계 한 기간제 교사…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18-11-30 15:27:53

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학교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로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6)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다른 반 학생인 B양과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에는 B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해주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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