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통합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통합 모집

기사승인 2018-11-30 16:13:0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590호를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등 예비입주자 총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세~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타지역 출신으로, 우선 순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 이하 가구 기준 350만원)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4400만원,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지원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또는 1600-1004로 연락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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