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방송 도중 성폭행 시도한 BJ…시청자 신고로 체포”

경찰 “인터넷 방송 도중 성폭행 시도한 BJ…시청자 신고로 체포”

기사승인 2018-11-30 16:51:58

경찰이 인터넷 개인 방송 도중 여성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BJ를 체포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30일 강간상해 혐의로 A씨(40)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경기도 오산의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다 함께 있던 40대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여성을 묶은 뒤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당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채팅장에 “여성을 때리지 말라”고 글을 쓰며 A씨를 말렸다. 이 중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 시도가 좌절되자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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