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 세종, 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증여·상속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