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미이행 의심업체 9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업체는 ▲무허가 영업 9곳 ▲변경허가 미이행 2곳 ▲유독물‧제한물질 수입신고‧허가 미이행 3곳 ▲기타 8곳이었다.
경남지역에서는 우신화학, 성일, 동원사, 큐엔에스, 광원화학, 동신화학, 부성폴리콤 등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금양케미칼은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 동아타이어공업 북정공정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덴소코리아는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동화식품은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울산지역에서는 디아이씨, 신양티아이씨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얻지 않고 영업하다가,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티씨티 제2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적발됐다.
부산지역에서는 팔금로라조각공업사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장 양성화 차원에서 사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줬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7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처와 함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했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