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가 전(前) 남편 김모씨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씨는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지난달 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냈다.
김씨 측은 김미화가 김씨와 두 딸의 교류를 차단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는 등 이혼 조정조서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혼 조정조서에는 김씨는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양측은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미화 측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미화 측은 김씨 측이 제기한 청구 취지에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화와 김씨는 1986년 결혼했으나 2005년 1월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김미화가 김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