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협의로 기소된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맥시마이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25만3000원을 명령했다.
맥시마이트는 2016년 10월 LSD 5장을 매수한 뒤 다음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투약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한 LSD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적극적인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맥시마이트는 Mnet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 ‘픽 미’(PICK ME)를 프로듀싱했다. 마약 혐의가 알려진 뒤 자숙하다가 최근 재능기부 형태의 강연, 영화 드라마 OST 가요제 참여 등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