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의료 민영화 이미 시작...집단 휴진 대상은 아냐"

최대집 의협회장 "의료 민영화 이미 시작...집단 휴진 대상은 아냐"

기사승인 2018-12-07 10:46:42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제1호 영리병원이 이미 허가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의료민영화가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7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킬수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허가사항을 내줬는데, 진료대상이 국인만으로 한정짓는 그런 문제가 현재 법적 근거가 아주 미비하다"며 "그래서 진료대상이 우리나라 국민,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진료범위도 지금 미용과 검진에서 대폭 늘어날 수 있단 얘기"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 허가 문제로 전날 원희룡 제주지사와 긴급면담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제주도에 있는 한 개의 병원이지만 그 병원이 병상 수를 늘리는 것은 쉽다. 영리병원이 첫 번째 생기고 그게 성공적인 모델로써 상당히 말 그대로 부유한 계층에서 그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경제자율구역으로도 이런 유사한 모델이 그대로 확대된다"며 "우리나라 기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완전히 근본 틀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본적으로 물론 의료민영화,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이런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델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적 현실에서는 어떤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보다 선결과제는 건강보험제도를 내실화하는 것"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최 회장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계 휴진 투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영리병원 문제는 휴진의 대상은 아니다. 최근에 의사 3인의 법정구속 사태에서 보듯이 의료인의 어떤 형사처벌 문제, 의료분쟁특례법을 통해서 고의성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단휴진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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