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7일 김동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동현은 이날 판결로 풀려났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외국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