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0원', 난임 지원 강화 나서

정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0원', 난임 지원 강화 나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확정‧발표

기사승인 2018-12-07 14:12:45

정부가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들고, 향후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연령도 현행 만45세 미만에서 더 확대하고, 본인부담 비율도 30%에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영유아 1인 당 양육비는 약 월 66만으로 추정된다. 임신·출산비용은 진료비, 영유아 양육비용은 교육과 보육비 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외국에서는 아동의료비 보장 등으로 비용 경감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저출산위는 내년부터 1세 미만의 아동 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재 21~42%에서 5~20%로 낮추고,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60만원으로 늘려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료비를 제로화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산아, 미숙아,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조산아·미숙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고,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임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건보 적용 연령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난임시술 건보 적용 횟수도 확대하고,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이식 배아 가이드라인 조정도 검토한다. 또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접근성 훼손을 방지하지 위해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가산하는 등 개선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도 2022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검진, 예방접종, 건강생활 실천 관련 주기적 교육·상담 등 아동의 건강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체계도 마련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로자 기준 월 9000원 수준인 최저 수준만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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