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에게 호감 보여서”…여자친구 폭행치사 20대 男 징역

“다른 남자에게 호감 보여서”…여자친구 폭행치사 20대 男 징역

기사승인 2018-12-07 17:52:35

술을 마치고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5시30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 B(2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소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주먹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를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폭행으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을 뇌출혈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며 “말다툼하다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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