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28일에 국토위를 통과한 후, 이달 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7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 등이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국공유지 임대료가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고,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을 통해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도 인상적이다.
현행 법률 하에서 24개월정도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기착수 기대 등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