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올겨울 첫 한파 경보 및 특보가 내려졌다. 이에 매서운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한파주의보는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혹은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 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도 해당된다.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질환을 한랭질환이라고 한다.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해당된다.
◇저체온증·동상·동창
저체온증은 체온이 35°C 이하일 때를 말하며, 우리 몸이 열을 잃어버리는 속도가 열을 만드는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한다. 열 손실은 물과 바람 부는 환경에서 증가하므로 눈, 비, 바람, 물에 젖은 상황은 더 위험하다. 또 두뇌에 영향을 끼쳐 명확한 의사 결정 및 움직임에 악영향을 끼치고 약물이나 음주를 하였을 때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온몸, 특히 팔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이 발생한다. 34°C 미만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며, 말이 어눌해지다가 지속되면 점점 의식이 흐려져 결국 의식을 잃게 된다.
동상은 10℃ 이하의 물 또는 차갑고 습한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서 신체 부위가 얼게 되는 증상이다. 주로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에 걸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겨울철 대표 질환이다.
동창은 영상의 온도인 가벼운 추위에서 혈관 손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동상처럼 피부가 얼지는 않지만 손상부위에 세균 침범 시 심한 경우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실내 적정온도 유지, 노약자 주의 필요
한랭질환 예방에는 실내‧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실내에서는 적정온도인 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노약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의상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전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해야 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