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사기 사건 조사 과정 중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이른 이날 오전 4시42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000만 원을 사기 당한 윤 전 시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4억5000만 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다. 더불어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 중이다.
이에 관해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거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