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유지되오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격 규제가 폐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해왔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러한 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11월7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산업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 전문시장 진출요건 ▲사오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업체 구비요건 ▲직접시공 원칙 등을 담고 있다.
건산법 개정안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종합, 전문공사라는 40년 넘은 낡은 건설생산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본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 개정으로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