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검·경에 금품제공 정황…“검사 먹일 돈 5000만원”

양진호 검·경에 금품제공 정황…“검사 먹일 돈 5000만원”

기사승인 2018-12-10 11:21:06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상태로 수천만원 대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나왔다.

<뉴스타파>와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2월7일 부하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검·경 등에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10일 보도했다.

해당 문자 내용 속에서 양 전 회장은 자신이 얽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2000만원을 줬고, 그 대가로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검사들을 향해 “빌어먹을 검사들”, “아까운 돈이 X새들 주둥이로 들어간다”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금품 제공 목적에 대해서 양 전 회장은 부하직원에게 “‘송사리 건’으로 악순환을 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송사리 건이란 지난 2015년 초에 양 전 회장이 실 소유한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 콘텐츠 회사로부턴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건을 처음 담당한 곳은 중앙지검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30일 갑자기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양 전 회장이 “중앙지검에 돈을 주고 성남으로 사건을 돌렸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일주일 전의 일로, 시기가 일치하는 셈이다.

양 전 회장은 A사가 고소하기 이전, 이미 다른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A사 고소 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 모 위디스크 대표와 법인만 기소됐고. 각 700만,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양 전 회장이 기프트카드와 포인트 등을 활용해 검·경을 관리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또 다른 문자에 의하면 지난 2015년 9월22일 한 직원이 양 전 회장에게 “임 대표가 외부 담당자 명절용으로 기프트 카드 구입비 400만원을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양 전 회장이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 묻자 직원이 “학교와 검찰, 경찰”이라고 대답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설 명절과 지난 2014년 추석에 각 300만원, 지난 2015년 설 명절에도 20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디스크 직원 측에서 경찰 관계자를 관리할 목적으로 위디스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동취재팀은 문자 메시지에서 양 전 회장의 로비 담당자로 등장하는 임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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