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낸 대학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홍익대학교(홍대) 법과대학 교수인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험 지문에)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조롱·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며 “해당 시험문제를 출제해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11일 2심 재판부는 “외관은 풍자이나, 실질적인 내용은 고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희화화한 것”이라며 “투신 및 사망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류 교수는 1심에서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이라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홍대 기말고사 시험 영문 지문에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인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기재해 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