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에 답변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 없도록 노력할 것”

靑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에 답변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 없도록 노력할 것”

기사승인 2018-12-11 15:11:35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감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1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응답했다.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도 전했다. 김 비서관은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히 술에 취했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 결과,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건 중 0.03%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한 경우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다.

다만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자 감경 조항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미약한 사람의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형사 책임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청원은 지난 10월17일 시작됐다. 청원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역대 최고 인원인 119만 204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발단이 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0월14일 오전 8시8분 발생했다. 피의자 김성수(29)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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